IRP 세액공제 한도, 연금저축과 같이 넣으면 얼마나 받을까?
연말정산을 준비하다 보면 IRP에 돈을 넣으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알아보면 600만 원, 900만 원처럼 금액이 여러 개 나와서 헷갈리기 쉬워요.
핵심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연금저축만 이용할 때와 IRP까지 함께 이용할 때 세액공제 한도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미 연금저축을 넣고 있다면 IRP에 얼마를 더 넣어야 하는지도 같이 계산해봐야 합니다.
IRP 세액공제 한도부터 보면 어렵지 않아요
현재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는 연간 600만 원입니다. 여기에 IRP 같은 퇴직연금계좌를 포함하면 연금계좌 전체에서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연금저축에 이미 600만 원을 넣었다면 IRP에서는 300만 원을 추가로 납입해 900만 원 한도를 채우는 식입니다. 연금저축에 400만 원을 넣었다면 IRP에서 500만 원을 더 넣는 방식도 가능하죠.
900만 원을 넣으면 900만 원을 돌려받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900만 원은 돌려받는 돈이 아니라 '세액공제를 계산할 때 인정되는 납입금액의 한도'예요.
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15%, 이를 초과하면 1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자는 각각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을 기준으로 나뉩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사람이 세액공제 대상 금액 900만 원을 모두 채웠다고 가정하면 소득세 세액공제액은 135만 원입니다. 900만 원의 15%를 계산한 금액이에요.
총급여가 5,500만 원을 넘는다면 같은 900만 원을 넣어도 12%가 적용돼 108만 원이 됩니다.
그렇다고 누구나 이 금액을 그대로 환급받는 건 아니에요
135만 원이나 108만 원이라는 숫자만 보고 그 금액이 통장으로 그대로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실제 연말정산 환급액은 그동안 낸 세금과 다른 소득·세액공제 항목, 최종 결정세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이미 내야 할 세금이 많지 않은 사람이라면 계산상 세액공제 한도를 모두 채웠더라도 기대했던 만큼 환급 효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900만 원부터 채우기보다는 자신의 소득과 세금 상황을 먼저 보는 편이 낫습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같이 가지고 있다면
두 계좌의 한도를 각각 600만 원과 900만 원으로 따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연금저축 600만 원은 별도의 한도가 있지만, IRP를 포함한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가 전체 900만 원이기 때문이에요.
연금저축 600만 원에 IRP 900만 원을 더 넣어서 총 1,500만 원을 모두 세액공제받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이죠. 세액공제 목적이라면 현재까지 연금저축에 얼마를 납입했는지부터 확인하는 게 빠릅니다.
IRP에 넣기 전에 한 가지는 생각해봐야 합니다
세액공제가 크다고 해서 생활비까지 무리해서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IRP는 일반적인 입출금 통장처럼 필요할 때 자유롭게 꺼내 쓰는 목적으로 만든 계좌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을 정상적인 연금수령이 아닌 방식으로 꺼내면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연금외수령 시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기준을 두고 있어요.
몇 년 안에 전세보증금이나 자동차 구입, 결혼처럼 큰돈이 필요할 예정이라면 세액공제 금액만 보고 납입액을 정하기보다는 현금 여유도 함께 따져보는 게 좋습니다.
연말에 한꺼번에 확인해도 늦지는 않습니다
아직 IRP 한도를 채우지 않았다고 해서 매달 같은 금액을 꼭 납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올해 실제 납입한 금액을 확인한 뒤 남아 있는 세액공제 한도를 계산해보면 돼요.
연금저축에 얼마가 들어갔는지, IRP 납입액은 얼마인지 먼저 확인하고 두 계좌의 세액공제 대상 금액을 합쳐보세요. 무작정 900만 원이라는 숫자만 따라가는 것보다 이 방법이 훨씬 이해하기 쉽습니다.
세액공제 기준 확인하기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와 소득에 따른 공제율은 국세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납입이나 연말정산 전에 최신 기준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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