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수령방법, IRP 일시금과 연금 세금 차이
퇴사하고 나서 회사에서 “IRP 계좌를 알려달라”는 말을 처음 듣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퇴직금이 들어오면 그다음 고민도 생기죠. 그냥 바로 찾아도 되는 건지, 아니면 계좌에 두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는 게 나은지 말이에요.
둘 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이지만 세금 처리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2026년부터 장기간 연금으로 받는 경우 적용되는 세율 기준도 달라져서,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한 번쯤 알아둘 만합니다.
퇴직금이 왜 IRP로 들어오는 걸까요
현재는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계좌, 즉 IRP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퇴직할 때 일반 급여통장으로 바로 받는 방식이 기본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다만 예외도 있습니다. 55세 이후 퇴직했거나 퇴직급여가 300만 원 이하인 경우 등에는 IRP로 이전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가 있습니다. 자신의 퇴직 상황에 따라 지급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
IRP에 들어오면 세금을 바로 떼는 건 아닙니다
퇴직금이 IRP 같은 연금계좌로 들어가면 퇴직소득세를 당장 내지 않고 뒤로 미룰 수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과세이연’이에요.
예를 들어 퇴직금 3,000만 원이 IRP로 들어왔다고 해서 퇴직소득세를 먼저 차감하고 나머지만 입금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세전 금액이 이전되고, 실제로 돈을 인출하는 시점에 수령 방식에 맞춰 세금이 계산됩니다.
바로 일시금으로 찾는다면?
퇴직 후 목돈이 필요해서 IRP를 해지하고 한꺼번에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퇴직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받은 것으로 처리돼 미뤄뒀던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IRP에 한 번 넣었다가 바로 찾으면 세금이 없어지나요?”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IRP로 이전했다고 세금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니고, 과세 시점이 뒤로 미뤄지는 개념에 가깝습니다.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 계산이 달라져요
55세 이후 연금수령 요건을 갖추고 정해진 한도 안에서 나눠 받으면 퇴직금에 대한 세 부담이 일시금 수령과 달라집니다.
2026년 기준 이연된 퇴직소득을 연금으로 받는 경우,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10년 이하라면 연금외수령 때 적용될 세율의 70%가 적용됩니다. 10년을 초과해 20년 이하라면 60%, 20년을 초과하면 50%까지 낮아집니다.
예전부터 “퇴직금은 길게 연금으로 받을수록 세금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세금만 보고 결정할 문제는 아니에요.
IRP를 만든 지 5년이 안 됐어도 괜찮을까
일반적인 연금계좌는 55세 이후이면서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나야 연금수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처럼 이연퇴직소득을 연금계좌에서 꺼내는 경우에는 이 5년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퇴직 직전에 IRP를 새로 만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5년을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다만 연금 개시 신청이나 실제 수령 조건은 이용 중인 금융회사에서도 함께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내가 따로 넣은 돈이 있다면 계산이 조금 복잡해집니다
IRP 안에는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만 있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본인이 추가로 납입한 돈과 그동안 발생한 운용수익이 함께 들어 있을 수 있어요.
이 경우 모든 돈에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퇴직금에서 넘어온 이연퇴직소득과 세액공제를 받은 개인 납입금, 운용수익은 인출할 때 적용되는 과세 방식이 서로 다릅니다.
잔액이 크거나 개인 납입금이 섞여 있다면 ‘전체 금액의 몇 %를 세금으로 낸다’는 식으로 단순 계산하기보다는 금융회사에서 예상 세액을 확인해보는 게 정확합니다.
당장 필요한 돈인지부터 생각해보세요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장기간 묶어두는 것도 정답은 아닙니다. 퇴직 직후 생활비나 대출 상환, 주거비처럼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현금 흐름이 더 중요할 수 있죠.
반대로 당장 쓸 계획이 없는 퇴직금이라면 바로 IRP를 해지하기 전에 연금수령과 일시금수령의 예상 세금을 한 번 비교해볼 만합니다. 한번 꺼낸 뒤에는 다시 같은 조건으로 되돌리기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퇴직 전에 이것만은 확인해두세요
퇴직금이 어느 IRP로 들어오는지, 일시금으로 찾았을 때 예상 퇴직소득세가 얼마인지,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경우 월 또는 연간 수령액은 어떻게 되는지 정도는 미리 확인해두면 좋습니다.
퇴직금은 단순히 ‘받는 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언제, 어떤 방식으로 꺼내느냐에 따라 세금과 실제 손에 남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연금 과세 기준 확인하기
IRP 연금수령 요건과 이연퇴직소득의 과세 기준은 국세청 연금소득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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